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공인노무사회 “환영…임금명세서 작성은 노무사의 전속적인 직역” [2023년 10월호 vol.0]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이지예 기자 jyjy@)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할 수는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한 질의에 이같이 회시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