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1-06-24 10:53:43수정 : 2021-07-08 15:59:4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자회사로 채용했다면…법원 “불법파견 책임 안 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자회사로 채용했다면…법원 “불법파견 책임 안 져” [2021년 7월호 vol.362]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한전이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회사로 직접 고용 했다면, 한전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6월 4일, 근로자 A 등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청구한 고용의사표시 등의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