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됩니다!안녕하세요.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 1탄 에 이어 2탄 으로 돌아왔습니다.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는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므로 1탄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2탄을 보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지만 1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ㆍ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 1탄 -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 [바로가기]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