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어떤 것이 이득일까?연말이 다가오면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여행을 가는 일명 "연차 털이 여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방법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지 궁금해집니다.또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합니다.이런 궁금증들은 이번 실무 초밀착, HR포스팅에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대상 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관련 법령 1. 참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