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에는 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④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교육이 있으며, 비록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우리 회사가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를 확인하여 2025.12.31.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등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대표)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종류, 규모(근로자 수)에 따라 유해ㆍ위험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사용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사, 급여, 인트라넷 계정관리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은 없으나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는 사업주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나, 2021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교육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문강사 자격증 소지한 사내 강사가 없다면, 외부 교육기관 위탁을 통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사내 강사가 공단에 승인을 득한 강의계획을 통한 체험교육 형태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및 납입 현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면 되고,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반드시 강의형태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의 대면 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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