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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경우에는 안줘도 될까?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대상 여부 판단 방법

마크6 2025. 11.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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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종종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오래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많은 기업들이 일용직은 단순히 단기 인력으로만 인식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명확하면서도 실무에서 자주 놓친다는 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고용의 계속성 판단까지 - 한 가지라도 잘못 적용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법원은 같은 일용직이라도 상황에 따라 퇴직금 대상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이 부당하게 퇴직금을 거부했다가 근로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 판단 방법

🔖요건①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부터 계약 종료일을 의미하며, 형식상 계약의 단절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연속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 계약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고용형태로 판단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등).

반면, 하급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2.4. 선고 2023고단2031 판결) 판단이나, 1년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직업소개업체를 통한 일용직 활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예외적인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모든 1일 단위 계약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제목 및 내용, 실제 임금 지급 방식,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형태, 회사의 운영방식 등을 종합할 때 고용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근로일 당일에 한정되어 있음
🔹임금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일당으로 지급
🔹일용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지원하거나 근무했음
🔹직업소개업체가 단순히 매월 필요한 인원 및 근무장소를 공지하였을 뿐 장래 근로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않음
🔹수행업무가 상품 상하차 및 스캔 분류 작업 등 특별한 숙련도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에 가깝고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음


🔖요건② :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역산해 4주간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4주간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4주 전체가 퇴직금 대상기간에 포함되며, 포함된 기간이 총 52주(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52주(365일÷7일) 이상이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그날그날 근로일, 근로시간이 정해지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이지만, 일용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일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1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검토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일수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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