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인사, 노무이야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vs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마크6 2024. 11. 27. 08:12
728x90

팩트체크! 어떤 것이 이득일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여행을 가는 일명 "연차 털이 여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방법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지 궁금해집니다.
또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들은 이번 실무 초밀착, HR포스팅에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대상 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관련 법령 1. 참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함에 따라 회계연도 등을 기준(ex. 1.1.~12.31.)으로 일률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에는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퇴직 시에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한다’는 등의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이 경우 회사는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별도 규정 x) : 회계연도 기준 적용

[배경]
-A사업장은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 중임.
-A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음.
-근로자 B의 입사일: 2022.7.1.
-근로자 B의 퇴사일: 2024.1.31. 

■ 근로자 B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 vs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A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인 33.6개를 부여받게 됨.

한편,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개수를 재 정산을 하므로, 연차 제도에 따른 연차개수의 유불리가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별도 규정 ㅇ) : 입사일 기준 적용

[배경]
-A사업장은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 중임.
-A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음.
-근로자 B의 입사일: 2022.7.1.
-근로자 B의 퇴사일: 2024.1.31. 


■ 근로자 B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 vs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A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인 26개를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6일을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초과 사용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0. 23. 2001다25184).


결론적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별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데에 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자의 입사일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기 어려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관련 법령 2. 참고). 

반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제도는 회계연도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는 관리상의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2.]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