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여러 개념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도입 취지, 개념,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보 HR 실무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념을 구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받은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인지 등등.
각각의 임금항목이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해 내기란 여간 혼동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임금’은 노사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밀착형 콘텐츠로 준비했습니다.
히얼~위 고~
1. 고정 OT수당
고정OT수당은 월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 :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됨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됨 :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됨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2.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비과세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비과세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여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 :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됨
-최저임금에 일부 포함 : 현금성 복리후생 금품으로 월 최저임금에 1% 초과분(20,105원) 포함되며 2024년부터 전액 포함
-통상임금에 포함 : 비과세 처리를 위해 기본급에서 구분한 경우 기본급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중도 입퇴사자 일할계산(추가적인 조건달성 없이 지급되므로 고정성 인정) 시 포함
※비과세 수당 중 연구수당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연구업무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됨
3. 직책수당
직책수당은 팀장 등 직책을 수행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 :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됨
-최저임금에 포함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포함
-통상임금에 포함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정기정) 팀장 등 직책자에 해당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일률성)되며, 중도입퇴사자 일할계산(추가적인 조건달성 없이 지급되므로 고정성 인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됨. 만약, 재직자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즉 재직자 요건을 부가한 임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바,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최근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요건을 무효로 보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선고되고 있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재직자 요건을 무효로 보아 통상임금에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이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개인 인센티브
개인 인센티브는 개인 영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판매수당 등)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 :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됨.
-최저임금에 포함 :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됨 :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모두 인정되나, 추가적인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음
5. 경영성과급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상 목표매출, 영업이익률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 :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년 지급되더라도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 불확정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그 지급여부가 매년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됨 :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됨 :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최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 추이를 살펴보아야 함.
다만 기존 판례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가로짓는 핵심요소가 '이미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매년 지급되어 왔는가’임.
만약, 회사 규정 내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기준 달성 시 경영성과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바,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
6. 복지수당
복지수당은 학자금, 생일축하금, 경조서비스, 주택자금대여금, 사내강사료 등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 안 됨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며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학자금, 생일축하금, 경조서비스, 주택자금대여금, 사내강사료 등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 복리후생비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됨 :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됨 :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체력단련비, 선물비, 교통비 등 복지수당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임금에 해당됨.
7.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는 자체 복지몰이나 특정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 안 됨 :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취지,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의 제한, 특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됨 :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됨 :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지금까지 HR포스팅이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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