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CA 시대, 기업 내부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라인드와 같은 외부 익명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활동이 잦아지면서, 블라드보다는 사내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와 회사의 온라인 소통 창구 내재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익명게시판은 해가 거듭될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부 기업과 기관들은 잠정 폐쇄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내 익명게시판을 폐쇄하면 외부 익명 앱과 커뮤니티로 옮겨갈 것이 자명하기에 일부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익명게시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HR포스팅에서 익명게시판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슈1. 작성자를 찾아내 추궁하는 불상사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익명게시판은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이는 화면에서만 작성자가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시스템 관리자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직장인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익명 게시글을 추적해 작성자를 찾아내서 추궁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간다면 회사와 직원 간의 불신만 커져 직원들은 더 이상 익명게시판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슈2. 익명이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
익명게시판을 도입한 주된 이유는 소통에 있지만 성격상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 욕설, 부정·청탁 등 직원들이 겪었거나 목격한 사건들을 쉽게 공론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익명'이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치에 소극적이면 소극적인 대로 또다시 이슈로 확산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슈3. 익명성에 기댄 유언비어와 마녀사냥 난무
'익명'이고 임직원 누구나 접근이 쉽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거나 소문에 근거한 '카더라 혹은 찌라시'가 확산되기 쉽습니다. 또는 자기와 맞지 않거나 비협조적이었던 부서 및 다른 임직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조장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익명게시판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슈4. 회사에 대한 불만이 모여 단체 행동 초래
IT기업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 소통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직원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익명 앱을 중심으로 불만을 공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단체(공동) 행동'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카카오에서는 한 직원이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총대'로 나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넣었습니다. 즉 사내 이슈를 외부에 알려 공론화를 시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슈5. 사내 익명게시판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고민
블라인드나 잡플래닛과 같은 외부 익명 앱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굳이 회사에서 익명게시판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 익명 앱과 커뮤니티는 진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다른 회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슈6. 익명게시판 운영자의 어려움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게시판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확인하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경영진에게 보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데, 사실이 아닌 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익명게시판 운영을 담당하게 되면 '현타'온다는 호소가 많은 이유입니다. 게다가 외부 익명 앱과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트렌드 모니터, 2021 좋은 직장 및 직장인 익명게시판 관련 인식 조사
이슈7. 익명게시판의 비방 글도 처벌 가능
사내 익명게시판은 회사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의견 개진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 글과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 생긴다면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히 타인(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 HR포스팅이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임덕만 대표
가디언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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