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에 바로 그만두겠다며 퇴근하듯 퇴사해버리는 이른바 ‘초단기 퇴사자’ 관련 포스팅 Part1에 이은 Part2입니다.
Part2는 아래의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Q.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Q. 그럼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Q.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월급을 반납하게 하거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놔도 되나요?
Q. ‘초단기 퇴사자’의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1. 초단기 퇴사자의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초단기 퇴사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단기 퇴사자’의 경우 딱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없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행정해석(기준 1455.9-6482,1969.6.11.)에 따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금지급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늦어도 출근 첫날에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며칠 뒤로 미룬 상태에서 근로자가 첫날 근무 후 바로 퇴사해버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임금 지급, 계산방법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월급을 반납하게 하거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놔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미리 정한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rk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된 손해와 구체적인 손해액, 근로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4. ‘초단기 퇴사자’의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입사 한 첫날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취득신고 기한을 일정 기간 두고 있고, 혹시 ‘초단기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단기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없이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일용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처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근무를 한 기간이 단 하루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대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최현준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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