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판결
▣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입사, 복직, 휴직 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2. 04. 28, 2019다238053 판결)
▣ 입사, 복직, 휴직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
● 재직자 지급 조건은 지급일 이전 퇴직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고성성을 부정하는 지표 중 하나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정해진 지급일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없어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
● 그러나, 일할 계산 지급조건이라면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
☞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계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
대법원, 2020년 4월에도 유사한 판결 내려
2020년 4월에도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결(2020.04.29. 선고 2018다3030407)
▣ 당시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과 함께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함께 있다면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참고> 통상임금의 재직자 조건과 관련한 판결들
재직자 조건이 유효다하는 판결 (통상임금 부정)
●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 유효, 통상임금 부정 (대법 2017.9.26 선고 2017다232020)
● 일정출근율을 요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부정 (대법 2019.05.16. 선고 212166)
● 퇴직자에 일할 지급하지 않은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부정 (울산지법 2014.11.19 선고2012가합4882)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판결 (통상임금 인정)
● 정기 상여금을 후불 임금으로 인정, 통상임금 해당 (서울고법 2018.12.18 선고 20172025)
● 재직자 조건부는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 부지급 선언, 통상임금 해당 (서울고법 2021.06.30 선고 2020나2012736)
●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광주지법 2016.7.7. 선고 2014가합55590)
향후 대응 방향
● 대법원은 당시 재직자 조건과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함께 두는 경우 "재직자 조건 만을 근거로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장 내의 정기 상여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그 밖의 임금 지급 규정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재직자 조건이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이 판결 이후 재직자 조건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법리가 정립되는 듯 했지만 최근에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감지
● "재직자 한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되 재직자 한정 조항이 있음에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나 예외들을 많이 인정해서 재직자 한정 조항의 의미를 점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대응 전략
☞ 법원 판단의 변화를 감안하여, 상여금의 통상임금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일할 지급 관행 및 규정의 변경은 필수적, 장기적으로는 고정 상여금의 지급방식 변경이 아닌 성과급 등의 성격으로 임금체계 개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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