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업수당의 의의 ■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되므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 누구의 귀책에 따른 휴업인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 회사의 업무감소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 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자가 코로나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