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판결 ▣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입사, 복직, 휴직 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2. 04. 28, 2019다238053 판결) ▣ 입사, 복직, 휴직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 ● 재직자 지급 조건은 지급일 이전 퇴직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고성성을 부정하는 지표 중 하나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정해진 지급일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