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상여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지급되는 연도)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현직 근로자 2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 "성과상여금=통상임금"…근로자 측에 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선 기본연봉과 직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