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주휴일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퇴사하니깐 안줘도 될까요? 이 질문은 사실 실무적으로 생각보다 자주 다툼이 발생하고 또 인사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이슈입니다. HR포스팅은 실무 초밀착 포스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왜 이렇게 되는지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HR포스팅은 화제의 신간 ‘스토리텔링 인사노무관리(노동법 편) / 김복수ㆍ정호영 공저’에서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도서는 HR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