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근이 조건인 노동법상 제도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개근’만 사용됨. ※ ‘만근’은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사용되지 않고 만근수당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임의제도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개근 및 만근의 의미 1. 개근(皆勤) 근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