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최초 입사해서 부여받은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혹은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을까? 흔히 전보, 전직, 전근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으로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직명령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나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 그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직무내용, 근무지의 한정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근무지를 기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