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6, 회시일자 : 2013-07-18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이때 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영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 단위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