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최근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인 회사가 늘어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운영 등 유연근무제 상황에서 휴가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이번에 제작한 HR포스팅은 2022년 행정해석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행정해석이 있어 해당 행정해석을 기초로 탄력근무제에서 휴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의 요지 (여성고용정책과-2633, 2020.7.2.)먼저, 질의의 요지부터 소개합니다.질문을 한 사업장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의 교대근무자입니다.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교대근무자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고 이에 맞춰 연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