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산정 방법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해석을 통해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는 다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있던 부분을 지난 1월 15일 행정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산정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존 행정해석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행정해석은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정상근무 6개월에 단축근무 6개월을 했다면 1년 12개월 중에 정상근무한 월의 연차휴가와 12개월 중에 단축근무한 월의 연차휴가를 비례로 계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