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이처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동안 아껴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를 몰아서 써야 겠지요.그런데 만약에 몰아서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나의 소중한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오늘은 퇴사를 앞둔 근로자가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많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1. 연차수당 받고 퇴사 vs 남은 연차 소진하고 퇴사, 유리한 것은?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고 퇴직할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