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보직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 근로시간(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이 축소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 내용이 변경 또는 직무의 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