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직을 하거나 이직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관련 근무경력을 작성합니다. 이때 관련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노동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퇴직한 노동자가 청구할 때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하고,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증명서의 작성과 교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는 계속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