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를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이처럼 연차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기한 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 이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최초 1년 미만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다만 기간이 지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즉 휴가 사용권이 소멸되었 더라도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번 실무초밀착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