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정된 기간제법은 계약직 직원을 2년 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 넘게 사용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다고 해당 규정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 사유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