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선고일자 : 2017. 1. 25. 【요 지】 피고(백화점 입점 업체)는 백화점 판매원(원고)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바,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한 점, 피고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