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요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쉽게 말해 근로는 제공하지 않치만 급여가 나오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개꿀)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1주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둘러싼 노무관리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