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인사담당자님들을 위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 제536조1항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 다시말해 근로자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가지는 쌍무계약을 말한다.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를 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