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서 노무제공자란 ①근로자가 아니면서 ②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 중에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 19개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