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법정휴가 외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각종의 경조 휴가의 사용기한 등이 근로기준법 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등의 휴가 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 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 기간 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 하면 휴가 사용 목적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 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1994.09.14, 근기 68207-1452 ) 2, 경조 휴가와 휴일이 중복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몇 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