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79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매일노동뉴스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울산지역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각 고객서비스센터(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종사자들이 2014년 10월6일 www.labortoday.co.kr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박지현 변호사 (금속법률원 울산사무소)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울산지역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각 고객서비스센터(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종사자들이 2014년 10월6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