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운영하다 보면 실무상 자주 만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지만, 회사가 곧바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장기근속자나 연차 사용이 어려운 부서에서는 “올해 못 쓴 연차는 내년에 쓰자”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연차휴가를 다음 해에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HR포스팅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그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당 지급 여부와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곧바로 금전 보상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 7. 13.도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해 운영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긴다”고 정하는 방식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월된 연차휴가를 다음 해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이월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 7. 13.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 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다시 끝났고, 근로자가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 미사용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못한 이월휴가가 남아 있다면, 회사는 그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언제나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1.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반면, 이월된 연차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못해 나중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봅니다.
같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편,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서 ’22.7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2.7월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홍창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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