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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숙직(당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지침

마크6 2026. 4.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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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 · 숙직(당직) 근로는 아직까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 일 · 숙직(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일 · 숙직(당직) 시 본인들의 밀린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하여 이 부분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 근로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것 같다.

 

만약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에 의해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고, 통상의 업무와 태양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종사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대법1996.6.28, 94다14742)

하지만 본인의 자의에 의한 단순한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 근로로 볼 여지가 없다.

 

 

일 · 숙직(당직) 근로의 유형

 

일 · 숙직(당직)  근로는 크게 전형적인 일 · 숙직(당직) 근로와 유사 일 · 숙직(당직) 근로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일 · 숙직(당직) 근로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무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근기68207-2665, 2002.8.8)

 

또한 일 · 숙직(당직) 근무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로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므로, 부수적인 근로계약의 대가로 일 · 숙직(당직) 수당이 지급되면 된다고 해석되며(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 일 · 숙직(당직) 근로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하며 일 · 숙직(당직) 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되는 만큼 일 · 숙직(당직)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

 

 


 

일 · 숙직(당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지침

 

 

제정 : 근기01254-32860, 1988. 3. 4

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1. 목 적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56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지침으로 운영코자 함

 

 

2. 숙직근로의 정의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숙직근로의 실태

 

   1) “숙직근로의 정의에서 말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형태의 일숙직근로

   2) 숙직근로시간 중에 1)의 전형적인 일숙직 업무와 병행하거나 따로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        하므로서 본래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숙직근로

 

 

4. 노무관리지도 지침

 

   가) 일반원칙

 

       ◦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명령),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휴일, 연장, 야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56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 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형태별 노무관리지도 지침

 

      ◦ 숙직근로실태 1)의 경우 )”의 일반원칙에 의거 지도할 것

      ◦ 숙직근로실태 2)의 경우에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실태

        1)의 경우와 같이 지도할 것

     ◦ 숙직근로실태 2)의 경우라도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 본래의 업무와 별도로 일숙직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 본래의 업무에 대한 임금액에 일숙직 임금까지 포괄하여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지급 문제는 발생

         하지 아니함

 


 

인사 노무쟁이 곽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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