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근로기준과-2116, 2004.4.29.)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04.30.)에 따르면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과-848, 2004.04.29.),
- 시급제 등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04.29.)
* 휴일에 근로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
임금(100%)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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