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노동절도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아,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한 특정일이 유급휴일…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노동절도 일반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가 가능한지를 놓고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에 적용)”며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노동절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osted by 이동희 기자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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