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 착복, 배임, 뇌물수수, 공금유용
가.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는 신뢰를 훼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이므로, 그 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재산상 신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재산적 범죄를 행하거나 신뢰남용으로서 대리권을 남용
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나. 업무상 횡령에 있어서 횡령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즉, 금액이 소액이라
거나(서울고법 1998.6.26. 98누2111) 횡령금액을 배상하였다고 해서(대법 1990.11.23. 90 다카 21589) 징계
양정 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징계규정에 감경규정이 있고 횡령도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횡령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서울고법 2005.1.13. 2003누19007), 과거 횡령사건에서 회사가 횡령금액 을 돌려받고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처분이 부당(양정과다 등)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뇌물수수의 경우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는 물론 사업이나 해당 근로자의 명성, 동료 근로자의 위신이
노무급부의 가치를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손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명예, 신용을 실추시키게 되므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된다.
라. 근로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회사의 본질적 수입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를들어, 시내버스 기사가 시내 버스
요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보다 더 무거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마.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할 때에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는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한정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비를 횡령한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
으로 노동 조합 내부의 징계대상이 될 뿐 회사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 2014.10.16. 2014두37900)
2. 회사물품의 절취, 반출
회사의 소유물에 대한 절도는 반사회적 성격의 파렴치 행위로서 중징계처분이 인정되며, 회사의 생산품이나 기타
물품을 허가없이 반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3. 부하지원이 거액을 횡령한 경우 지휘감독 책임
영업소 판매원 등이 거액의 횡령행위를 한 경우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영업소장을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1989.1.17. 87다카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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