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6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됐습니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다시 바꾼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절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4.5.16. ; 근기-829, 2004.2.19)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노동절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즉, 1일치 임금 추가 지급), 매주 토, 일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노동절이 근무일이 아닌 월~금 중에 걸치더라도 1일치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이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주휴일 및 공휴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는 반면 노동절(5월 1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휴는 주휴일은 법정 휴일이긴 하나 법에서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요일의 이동이 가능한 것이며, 공휴일은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근기법 제55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노동절은 특정일을 명시한 법정휴일이고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휴일대체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대체휴가) 부여 가능 여부
근기법 제57조에서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절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절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이 경우 대체휴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추가로 지급하야 할 임금은 150%가 아닌 휴일 가산 50%만 지급하면 됩니다.
병가, 휴직, 정직기간, 파업기간 중의 유급휴일(노동절, 공휴일) 처리 방법
1.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사정(병가, 학업 등)에 의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휴직하고 있는 기간, 정직기간, 파업, 직장폐쇄 기간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 중에 속해 있는 유급휴일(노동절,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사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대법 200912.24, 2007다73277) |
2.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직 등의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예를들어 병가는 통상임금의 70%, 학업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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