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적용 대상, 민간기업에서의 임금 지급, 그리고 휴일대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대상
우선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편입될 경우,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됩니다.
2. 임금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이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공휴일 편입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유급휴일 지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4.29.)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3. 휴일대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기존 노동절은 법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근로기준과-829, 2004.2.19.,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향후 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될 경우, 휴일대체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입법 동향 및 행정해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 관련 법령]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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