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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계정이라 생각했는데”… 근로자 SNS 징계 판결 잇따라

마크6 2025. 12. 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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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징계 사례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회사는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평균 4.25개의 소셜미디어를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시간 외 소셜미디어 이용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일상화, 빠른 정보 공유와 전파 속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사회적 평판 악화·매출 저하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직원의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징계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업무시간 중 소셜미디어 사용, 회사 및 회사 구성원 관련 게시물 작성
[판결 내용]
재판부는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다음을 인정했습니다.
🔺약 1년간 업무시간 중 오픈채팅방에 322건의 게시물을 작성·게시하고, 채팅방 방장으로서 수시로 채팅방을 관리하며 업무를 태만히 한 점(성실의무 위반)
🔺회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가입한 공개 SNS에 임직원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다른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품위유지의무 위반)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해 이를 접한 근로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조직질서 문란)
🔺외부인도 가입돼 있는 SNS에 회사의 내부 자료를 게시한 점(정보보호의무 위반)
🔺결과: 해고 정당으로 판단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15. 선고 2023가합404440 판결)


2️⃣자신 및 타인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회사의 정당한 조치를 허위로 비난한 행위
[판결 내용]
이 사건의 근로자는 언론사의 기자로, 회사의 정당한 편집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회사의 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3회 작성
🔺유튜브 방송에 2회 이상 출연해 회사 및 소속 기자들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시킬 만한 내용의 발언
🔺결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정당으로 판단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0가합583501 판결)


3️⃣업무시간 중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영리 추구 행위
[판결 내용]

이 사건의 근로자는 약 9개월에 걸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업무시간 중 온라인 카페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드론 제작·판매 매장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는 등 홍보 활동
🔺드론 관련 특허 또는 사업 관련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움
🔺업무용 컴퓨터에 드론 제품 설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설치
🔺결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정당으로 판단됨(서울행정법원 2022. 2. 24. 선고 2020구합77633 판결)

🔺(추가 사례)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대한 사건으로, 징계 대상자가 약 3년에 걸쳐 업무시간 중 자신의 블로그에 120여 개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한 후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해 수익을 얻고 차량 할인 혜택 등 이익을 얻은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안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8. 29. 선고 2023나12543 판결)
🔺최근 주목할 점: 개인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상품 판매, 제휴 마케팅, 업무적 지식을 이용한 강의 컨텐츠 제공 등 수익화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근로자의 영리 추구 행위와 관련한 분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개인 소셜미디어에서 회사와 무관한 사적 발언, 하지만 회사 소속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
[판결 내용]
이 사건의 근로자는 기자로, 소속 회사명을 기재한 자신의 개인 SNS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문화재·종교 행사 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
🔺욕설이나 저속한 성적 표현
🔺특정 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
🔺재판부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회사의 내부규정 및 SNS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 양정이 부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합507180 판결)


💡 실무자를 위한 포인트
최근 판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당한 조치를 허위로 비난하거나 회사·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할 때
🔺회사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때
🔺업무시간 중 개인 영리사업을 추진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명백할 때
다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회사 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징계 시에는 관련 내부규정과 SNS 가이드라인의 명확성, 징계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안신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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