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계속 변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성수기에는 5명 이상으로 늘었다가, 비수기에는 다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업장 말입니다. 또는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인원이 오르내리는 중소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HR담당자들이 겪는 가장 큰 혼란이 바로 연차유급휴가 계산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너 작년엔 5명 이상이던 기간이 없었으니까 올해는 연차가 0일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은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오가는 현실적인 사업장에서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이번 HR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해보시면 확실히 정리될 것입니다!

기본 원칙: "5인 이상이어야 연차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동법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동법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동법 제60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연차유급휴가 규정(동법 제60조제2항은 제외)의 적용 여부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됐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 사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 2. 12.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 중 2020. 4. 18.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됐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1️⃣ 2020. 4. 18.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2020. 4. 18.~2021. 3. 17.)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2021. 4. 17.~)이 되면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15일을 부여하면 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
2️⃣ 2021. 4. 18.~2022. 4. 17. → A(1년간 5인 이상 유지)
2022. 4. 18.~2023. 4. 17. → B(1년간 5인 미만 5인 이상 반복)
2023. 4. 18.~2024. 4. 17. → C(1년간 5인 이상 유지)
🔺A 기간은 연 단위 연차 15일 발생
🔺B 기간은 5인 이상이 되는 월에도 월 단위 연차 미발생, 연 단위 연차도 미발생
🔺C 기간은 월 단위 연차는 미발생, 연 단위 연차는 B 기간의 5인 미만 기간으로 인해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가산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15일 발생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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