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관련하여 아직 국회의 심의·의결절차가 남아 법 개정 이전이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 2023.10.5.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 ‘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볼 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산 출생아의 대부분이 임신 32주에서 35주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조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全기간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사용기간을 6개월 추가 부여(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확대, 기간 확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기간(1년 이내)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최대 36개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한도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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