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①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으로 정하거나, ②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과 무관히 지급하기로 약정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경우 회사는 기본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그런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하는 회사는 가면 안된다”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