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소정 근로 대가ㆍ일률ㆍ정기성’으로만 판단…현장 혼란 우려해 ‘장래효’만 인정통상임금 ‘소정 근로 대가ㆍ일률ㆍ정기성’으로만 판단…현장 혼란 우려해 ‘장래효’만 인정노동법률 | [2024년 12월호 vol.0]이재헌 기자 | 2024.12.19 ▲대법원(노동법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며 폐기했다.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 전ㆍ현직 근로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