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그런데 익명 제보 등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재 없이 추상적인 표현(가령,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하는 표현)만 기재돼 있는 경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근기법에서 말하는 ‘인지’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HR실무자로서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