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존중한 결과”...연장근로 가산 수당 계산은 그대로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계산하는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지는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고용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행정해석이다.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했을 때 1주 12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