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내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7월을 보냈지만 8월의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휴가가 몰리는 7말8초를 맞아 이번 HR포스팅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과 임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럼 8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여름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유급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여름휴가가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