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요건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제가 실무를 진행할때만 해도 산재신청 한 번 하려면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몇몇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 당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다친날부터 4일째가 되면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