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 해고 가능하려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2023년 9월호 vol.388]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내에서 팀원들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 징계해고된 팀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징계사유도 대부분 인정했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직장에서 징계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팀원에 폭언ㆍ욕설한 팀장, 회사는 "징계해고" 주식회사 B는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정보를 제공하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