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직(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하는 휴직 등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약정휴직' 시 연차휴가일수는 ①근로자의 출근율을 먼저 산정하고, ②출근율 80%가 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되며, ③제한적 비례삭감 법리를 검토 후 최종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출근율은 '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며 연간소정근로일수란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