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주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 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